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18/뉴스1
fotogyoo@news1.kr
대법원은 이날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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