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kkyu6103@news1.kr관련 키워드대법원국가적중요사건전담재판부김영운 기자 크리스마스 앞두고 찾아온 아기 산타크리스마스 앞두고 찾아온 아기 산타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