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가결된 후 산회가 선포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4/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향해 손뼉치는 의원들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가결로 종료된 3박4일간의 필리버스터3박4일 무제한토론 종료된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