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000만 원을 지급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뉴스1kinam@news1.kr김기남 기자 11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2만 5천명 증가1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취업자 22만 5천명 증가11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2만 5천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