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서울구치소추경호계엄관련 사진박수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기각'영장 기각' 추경호 의원 마중 나온 장동혁 대표'영장 기각' 추경호 의원 마중 나온 장동혁 대표오대일 기자 'MLB 도전' 송성문, “내년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모범 되겠다"이종범,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5대 회장 취임키움 송성문, 한은회 선정 '최고의 선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