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영장심사계엄관련 사진영장실질심사 마친 추경호 의원영장실질심사 마친 추경호 의원구속기로 선 추경호 의원오대일 기자 코스피, 결국 4000선 아래로韓 증시 숨고르기코스피, 4000선 아래로 '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