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추경호계엄서울구치소관련 사진박수 받는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 기각'영장 기각' 추경호 의원 마중 나온 장동혁 대표'영장 기각' 추경호 의원 마중 나온 장동혁 대표오대일 기자 코스피, 4,140선 약세 마감코스피 내리고, 코스닥 오르고코스피, 4143.55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