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5.11.27/뉴스1
kimkim@news1.kr
이날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5.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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