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7/뉴스1kwangshinQQ@news1.kr김진환 기자 코스피, 4028.51 마감…7.79포인트 하락코스피, 4,020대 하락 마감…코스닥도 7일만에 반락코스피, 4,020대 하락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