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면 마취 후 운전하면 안돼요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관련 행정심판 재결사례 발표하고 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관련 행정심판 재결사례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고 난 뒤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상 1명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유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5.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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