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1.27/뉴스1kwangshinQQ@news1.kr김진환 기자 김효범 감독, 굳은 표정선두 창원 LG, 삼성 꺾고 '20승 선착'선두 창원 LG, 삼성 꺾고 '20승 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