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7/뉴스1kwangshinQQ@news1.kr김진환 기자 신한카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신한카드 19만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신한카드서 가맹주 개인정보 19만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