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진료 기록 위조,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등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30일까지 2주간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2025.11.17/뉴스1
kinam@news1.kr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진료 기록 위조,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등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30일까지 2주간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고를 접수 한다고 밝혔다. 2025.1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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