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10.30/뉴스1kinam@news1.kr김기남 기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 시행, 인도까지 점령한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초미세먼지와 안개로 덮힌 정부세종청사인도까지 점령한 정부세종청사 옥외 주차장,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부제 시행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