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부동산 시장을 ‘토지거래허가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감소한다.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조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kkorazi@news1.kr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감소한다.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조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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