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9.29/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증감법관련 사진필리버스터 뚫고 통과되는 증감법마지막 필리버스터 증감법 국회 통과증감법 수정안 제안 설명하는 문진석신웅수 기자 여가위 답변하는 원민경 장관예산안 관련 답변하는 원민경 장관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원민경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