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9.25/뉴스1syk000120@news1.kr관련 키워드송철호울산관련 사진민주당 중앙 선대위 울산 유세울산 찾은 추미애\'경청 수첩\' 들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김세은 기자 2026학년도 수능 \'D-day\'수능 시험장 확인하는 수험생수능 시험장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