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9.25/뉴스1syk000120@news1.kr관련 키워드송철호울산관련 사진송철호 전 울산시장 출마민주당 중앙 선대위 울산 유세울산 찾은 추미애김세은 기자 울산 아파트 초등생 교통사고 추모울산 아파트 초등생 교통사고 추모 조화울산 아파트 초등생 사망 사고 추모하는 조화와 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