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8/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韓 증시, 연말 '산타랠리''산타랠리' 이어가는 코스피'산타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