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A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 취소를 청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5.9.17/뉴스1
kinam@news1.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5.9.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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