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 음주운전자 은닉 또는 방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을 신설해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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