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맹점주 A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12/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칼부림가맹점주영장심사관련 사진영장심사 출석하는 피자가게 칼부림 피의자고개 푹 숙인채 영장심사 출석하는 피자가게 칼부림 피의자영장심사 출석하는 피자가게 칼부림 피의자김민지 기자 11월 소비 감소폭 1년 9개월 만에 최대11월 소비 감소폭 1년 9개월 만에 최대'명절특수' 걷힌 소비 21개월 만에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