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대해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국공은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신라면세점은 기존 영업 유지, 계약 철수, 정식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국공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rnjs337@news1.kr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인국공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사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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