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 관계자가 8일 울산경찰청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수업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8/뉴스1
minjuman@news1.kr
시교육청은 이날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수업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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