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장을 급습했으며, 475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한국인은 300여 명에 이른다. 미국은 이들이 받은 비자가 실제 이들이 현지에서 한 활동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미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ESTA나 비이민 비자 중 하나인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B-1 비자를 받으면 최대 6개월간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시장 조사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급여를 받는 현장에서의 직접 노동·설치·시공 등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ESTA 역시 B-1과 동일하게 취업 활동이 금지된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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