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韓 증시, 연말 '산타랠리''산타랠리' 이어가는 코스피'산타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