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1/뉴스1ohoh@news1.kr관련 키워드제주황정음관련 사진'회삿돈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회삿돈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회삿돈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