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5.9.25/뉴스1256@news1.kr관련 키워드황정음42억관련 사진'회삿돈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