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 설명하고 있다. 2025.8.11/뉴스1kinam@news1.kr김기남 기자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대비 4.3% 증가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대비 4.3% 증가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대비 4.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