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동구 주민에 사과하고 있다. 2025.8.7/뉴스1jsgong@news1.kr관련 키워드윤석준대구동구청장정치자금법위반관련 사진대구 동구 주민에 사과하는 윤석준 동구청장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형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형공정식 기자 대구 곽병원 '사랑의 김장 나눔'대구 곽병원, 어려운 이웃 위해 500㎏ 김장대구 곽병원 '사랑을 버무리는 김장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