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일부 '성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던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기존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phonalist@news1.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일부 '성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던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기존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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