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폐지 홍보물이 내걸려 있다.
오는 22일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일부 '성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던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기존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25.7.21/뉴스1
kysplanet@news1.kr
오는 22일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일부 '성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던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기존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025.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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