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이틀 앞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2025.7.20/뉴스1
juanito@news1.kr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2025.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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