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으로, 이 회장은 자신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5.7.17/뉴스1
phonalist@news1.kr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으로, 이 회장은 자신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5.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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