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인 김현보 김앤장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025.7.17/뉴스1
phonalist@news1.kr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025.7.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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