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으면 20분 휴식"…17일부터 의무화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일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도입한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은 냉기 유출을 최소 …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일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도입한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은 냉기 유출을 최소화해 30도가 넘는 외부 온도에서 작업장은 20도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동취재) 2025.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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