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kinam@news1.kr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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