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유현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6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0만 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7.16/뉴스1
kinam@news1.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6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000만 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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