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함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hrhoh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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