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 금지'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3/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상법김민석관련 사진안철수 의원과 악수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하는 국민의힘대화하는 안철수·나경원안은나 기자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열고 '전담재판부' 논의한다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전담 재판부' 논의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전담 재판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