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juanito@news1.kr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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