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한 지지자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6.25/뉴스1
ssaji@news1.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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