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3/뉴스1pjh2035@news1.kr박정호 기자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원달러 환율 급등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한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