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최근 아동 수용시설 피해 사실을 증언한 50대 남성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위에서 5시간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남성은 고아원에서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이 올라간 한강대교 교각에는 국가 중요시설물로 손괴 또는 무단 출입자에 대해 형법 제366조와 도로법 제9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5.6.11/뉴스1
pjh2035@news1.kr
이 남성은 고아원에서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이 올라간 한강대교 교각에는 국가 중요시설물로 손괴 또는 무단 출입자에 대해 형법 제366조와 도로법 제9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5.6.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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