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6인, 재석 202인, 찬성 185인, 반대 17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6.5/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국회민주관련 사진민주 새 원내사령탑에 한병도정청래 대표 발언 듣는 민주 원내대표 후보들손 맞잡고 의원들 향해 인사하는 민주 원내대표 후보들안은나 기자 '반가운 눈''눈아 반가워'서울 '함박눈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