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뉴스1juanito@news1.kr관련 키워드영장심사법원사전투표관련 사진'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영장심사 출석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영장심사 출석'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 사무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황기선 기자 [CES2026]하루 앞으로 다가온 CES 폐막[CES2026]CES 폐막, 하루 앞으로[CES2026]하루 앞둔 CES 폐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