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으로 기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2025.5.28/뉴스1
kwangshinQQ@news1.kr
공정위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으로 기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2025.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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