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며, 기존 발표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만 아니라,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의 대출 한도도 추가로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20/뉴스1
pjh2580@news1.kr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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