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한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를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5.5.19/뉴스1
pizza@news1.kr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를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5.5.19/뉴스1
pizz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