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불합리한 법령 시정, 구술심리 편의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2025.5.19/뉴스1
kinam@news1.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불합리한 법령 시정, 구술심리 편의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2025.5.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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