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40대 남성)씨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5.17/뉴스1
psy5179@news1.kr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5.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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